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 간편 조회 방법
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 간편 조회 방법
1. 소득인정액, 왜 중요할까?
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(생계‧주거‧의료‧교육)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입니다. 소득평가액(근로·사업·재산소득 등)과 재산의 소득환산액(주택·금융재산 등)을 합산해 계산하며, 결과가 ‘중위소득 ○%’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
2. 공식 “모의계산기” 빠른 접근 경로
| 경로 | 특징 | 이용팁 |
|---|---|---|
복지로(온라인)bokjiro.go.kr → [맞춤형 급여 안내] →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|
PC·모바일 모두 가능, 로그인 필요 없음 |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입력값이 저장돼 재계산이 편리 |
| 복지로 앱(MyWelfare) | GPS 기반으로 주소 자동 입력 | ‘모의계산 바로가기’ 아이콘 탭 한 번이면 시작 |
| 행복e음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산) | 공무원이 입력·출력까지 지원 |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·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|
| 보건복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| 전화로 대략적인 기준 안내 | 통화 전 △가구원 수 △월 평균소득 정도는 메모 |
3. 3단계 입력 절차로 3분 컷
실제 복지로 화면 기준 설명입니다.
- 가구정보 입력
- 가구원 수, 연령, 장애·노인 여부 체크
- Tip: 1인가구라도 “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·자녀”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빠짐없이 입력
- 소득정보 입력
- 근로·사업·공적연금·실업급여 등 월소득 기입
- 소득평가 특례(노인·장애인 근로소득 30% 공제 등) 여부 자동 반영
- 재산정보 입력
- 주택‧임차보증금·자동차·금융재산 총액
- 지역별 기본재산액(대도시 7,200만원 등) 자동 차감 → 소득환산액 산출
[계산하기] 버튼 클릭 → 결과 페이지에서 ‘소득인정액’과 ‘생계급여 가능 여부’가 바로 표시됩니다.
4. 모의계산 예시로 이해하기
| 구분 | 사례 입력값 | 산식(단순화)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가구 | 2인 맞벌이 부부 | ― | ― |
| 월소득 | 근로 180만원 + 사업 50만원 | (180+50)×0.7* = (161만원) | 노인·장애인 공제 등 미적용 시 |
| 재산 | 전세 8,000만원, 금융 400만원 | (8,000-72,000*↓)×연 4%÷12 + 400×연 6%÷12 | 33만원** |
| 소득인정액 | 161 + 33 | ― | 194만원 |
* 근로·사업소득 30% 공제 적용 예시
*↓ 대도시 기본재산액 차감 가정
** 전세 보증금 월환산액(약 27만원) + 금융재산 월환산액(약 6만원)
2025년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 30%): 201만 7,094원.
→ 194만원 < 201만7천원이므로 예시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 가능.
5. 자주 묻는 Q&A
- Q. 자동차는 모두 재산으로 잡히나요?
A. 경형·2000cc 이하 승용차(시가 1,000만원 미만)는 100% 제외. 초과분은 시가표준액 반영 후 월환산. - Q. 전세→월세 전환 시 불리해지나요?
A. 보증금이 낮아지면 재산환산액도 줄어들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월세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. - Q. 실제 심사 결과가 모의계산과 다르던데요?
A. ▲부채 신고 누락 ▲통장 거래내역 미제출 ▲가구 분리 기준 해석 차이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. 모의계산은 참고용!
6. 최종 신청 팁
- 모의계산 캡처—행복e음 방문 시 간단 상담 가능
- 필수 서류—주민등록등본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빙(급여명세·사업소득원천징수)
- 심사기간—평균 30일, 긴급복지(위기 사유) 시 2~7일 내 선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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